#지난달 전남 목포시의 한 식당은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조리해 백반정식의 보쌈 메뉴로 제공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손님들에게 팔다 관계당국에 단속됐다. 위반물량은 550kg, 위반금액은 3300만원에 달했다.

휴가철을 맞아 수입산 육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유명 관광지·해수욕장 주변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0일간 휴가철을 맞아 유명관광지·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등 375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및 축산물이력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58개소를 적발해 이 중 거짓표시 38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미표시 20개소는 6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7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8개소, 닭고기 3개소, 염소고기 2개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된 12개소(쇠고기 9, 돼지고기 3)은 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신동하지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가는 한편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