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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19일 7034억원 규모의 드릴십 1척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이 선박은 지난 2013년 7월 18일 체결돼 2015년 8월 31일까지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선주사 측이 중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됐다.
대우조선은 당시 6653억원, 미화로 약 5억9503만 달러에 이 선박을 수주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트레이드윈즈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미국 시추업체인 밴티지드릴링(Vantage Drilling)이 선박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공시를 통해 "선주사가 당사에 중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선주 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주 측이 14일 일방적 판단에 의한 해지 사유로 당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며 "향후 중재 과정을 거쳐 기수취한 선수금 몰취 및 계약 해지 대상 드릴십 1척에 대한 매각 권리를 갖게 될 수 있으며 기타 손실에 대해서는 선주 측에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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