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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일 경차 취득세 감면 조항을 연장키로 하면서 기아차와 한국지엠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행정자치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세 관련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2018년 종료 예정이던 경차의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경차에 대해 차량가격(공급가격)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감면해왔으나 혜택 종료를 5개월 앞둔 시점까지 연장계획을 밝히지 않아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만약 취득세 감면 혜택이 폐지됐더라면 최근 신형 스파크를 출시한 한국지엠과 내년 신형 모닝 출시계획을 세운 기아차에는 판매량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행자부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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