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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와 초소형 자동차의 시범운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너시스 비비큐(BBQ)가 추진했던 트위지(초소형 전기차) 시험운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와 초소형 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개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초소형 자동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초소형 자동차는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며 국토부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차량이다.
지자체 및 자동차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이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운행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에서의 운행은 제한된다. 운행시 최고속도도 최고 60㎞로 제한된다.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자율주행차량은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장치의 고장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항상 2인 이상 탑승토록 규정했다.이 밖에 도로 시험운행 전에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 이상 시험운행토록 했다.
만일을 대비해 전방충돌방지 기능, 사고시 자율주행 중이었는지 운전자가 운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도록 했다. 한편 자율주행차의 운행구간은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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