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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 프리미어
롯데제과가 지난 해 11월11일 출시한 '빼빼로 프리미어'의 상자가 일본 제과업체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제품은 판매·수출을 중단하고 현재 보관중인 물량도 모두 폐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일본 제과업체 에자키글리코(글리코)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소송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글리코는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 포장상자 디장인이 2012년 출시된 자사의 '바통도르' 상자 디자인과 같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글리코는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해 제품을 팔고 있는 롯데제과가 디자인권 침해 행위를 멈추고 제조된 빼빼로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두 제품의 상자는 옆면이 곡선 형태로 이뤄진 점과 흰색 바탕의 정면에 막대과자 이미지와 함께 제품명이 들어가 있는 점이 닮았다.
재판 과정에서 롯데제과는 해당 디자인은 글리코가 출원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한 것이라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글리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롯데제과 제품과 글리코 제품의 전체적 심미감이 매우 유사하고 상자 면의 배색 등 구성이 매우 흡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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