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 시정을 담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정치권에서 업무용 차량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6일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기준이 법인명의로 차를 등록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무늬만 회사차’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서울 강남을)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명의의 업무용차의 취득 및 임차비 손금산입(비용처리) 한도를 1대당 3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업무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의 비용처리는 연간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비용처리 기준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캐나다는 3만캐나다달러 미만의 업무용차 구입비에 대해서만 전액 경비로 인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호주는 업무용차 구입비의 약 4940만원까지만 경비처리를 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기존 법인명의의 차량에 대해 비용을 인정해주는 기준을 마련했지만 경실련 등으로부터 미흡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으며 금액 상한을 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받았다.


다만 앞서 금액상한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한미 FTA 규정에 위반돼 통상마찰을 일으킬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기도 했는데 김 의원은 이 법안이 수입차를 의도적으로 차별해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배기량과 차량가액에 따른 비용처리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외산을 불문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될 비용처리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조세정책으로서 FTA 협정의 위반 여부를 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