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최민희 의원실
지난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SK텔레콤이 1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방통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방통위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SK텔레콤으로 18건의 제재와 과징금 1866억6300만원, 36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KT가 17건의 제재와 743억5200만원의 과징금, 27일의 영업 정지를 받았으며 LGU플러스는 14건의 제재, 554억9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31일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실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에만 SK텔레콤은 5건의 제재와 287억원의 과징금,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SK네트웍스 외국인 불법 선불폰 개통사건으로35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고 ▲결합상품의 허위 과장 광고로 3억5000만원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3억6000만원 ▲중고폰 선보상제로 인한 지원금 과다지금 9억3000만원 ▲단말기 보조 과다지급 관련 235억원의 과징금과 영업 정지 7일의 제재를 받았다.


자회사인 SK 텔링크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과장금 4억8000만원까지 더하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의 과징금을 더한 수치보다 약 8배 이상 많은 수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지원금 과다 지급으로 각각 8억7000만원과 15억9000만원 ▲외국인 명의 도용 선불폰 관련 5000만원과 900만원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각각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통신시장에서 이통사들이 점유율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방통위의 처벌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라며 “통신시장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1위 사업자가 불법 행위마저 1위인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 3월에 의결한 SK텔레콤 영업정지 사안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눈치 보기”라며 “조속히 실효성 있는 날짜에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통사의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복된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 상한선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