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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1인당 고의사고 13.4건을 유발해 보험금 3320만원을 편취했다. 최대 보험금 편취 혐의자는 일가족(18건·1억8900만원)이며 최다 사고 혐의자는 개인(37건·4900만원)이었다.
이들은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간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을 부당하게 가로챘다. 보험사기 혐의자(64명)의 26.6%에 해당하는 17명은 일가족(11명) 또는 친구 등 지인(6명)과 공모했다.
특히 가족단위 사고는 고의성 입증이 곤란하고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피보험자로 보상받을 수 있어 보험금이 확대될 수 있다. 이를 악용하기 위해 일가족 다수인이 보험가입 차량에 동승, 조직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가족형 보험사기 혐의자가 8그룹, 총 28명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고다발자의 자동차상해 특약 신청건에 대한 인수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동일 피보험자의 반복적인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도 엄격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험사는 10월말까지 진행되는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기간 중 혐의 입증에 필요한 정보 및 입증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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