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보험설계사가 보상한도를 착각해 잘못 설명했더라도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에 보험증권의 내용과 다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A씨는 화재보험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수영장 사고 발생 시 1인당 3천만 원, 사고당 3억 원 한도로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1인당’ 보상한도를 5억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잘못 알아들은 B씨는 A씨의 계약을 ‘사고당’ 5억 원짜리 상품으로 변경시켰다. 그러다 A씨의 수영장에서 강습생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강습생은 A씨와 수영강사를 상대로 6억 5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A씨는 보험금으로 배상금 대부분을 충당하려했으나 해당 보험사가 부상당한 강습생에게 5천만원만 지급했다. 그러자 A씨가 “보험설계사 B씨와 기존 계약의 보상한도액을 1인당 5억원으로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나머지 4억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보험료 증액 없이 변경계약을 체결할 가능성 없다고 봐야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화재보험사는 A씨에게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2014가합4XXX)했다.
재판부는 “A씨의 보험증권에는 보상한도액이 ‘1인당 5000만원, 1사고당 5억 원’으로 돼 있고 보험계약 변경 후에도 보험료가 종전과 동일했다”면서, “보험료 증액 없이 보험사가 1인당 보상한도를 15배 이상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A씨와 보험사 사이에 보험증권의 내용과 달리 보상한도액을 1인당 5억 원으로 증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보험의 보장범위 같은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데 대하여 화재보험사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하면서, A씨에게도 변경된 보험증권의 보상한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등의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보험설계사의 의무와 보험회사의 책임
이에 대해 법무법인 드림 전주분사무소의 박지원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일 뿐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면서, “보험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는 보험모집 및 체결 시 금지의무와 설명 및 안내 등의 의무가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 모집 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보험계약체결 과정에서 보험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아니 되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려서는 안 된다.
또한, 박지원 변호사는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발급하고 중요한 약관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면서, “계약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보험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사례처럼 보험회사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간적, 비용적 낭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소송 변호사의 조력 받는 것이 현명 통상 일반인들이 보험금청구소송을 비롯해 보험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작성하기란 쉽지 않다. 자칫 청구의 취지를 잘못 작성하거나 청구 취지에 따른 청구 원인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여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 변호사는 “소장을 작성하여 심리가 진행되더라도 원고·피고 간에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소송은 당사자가 주장만을 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인용해주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박지원 변호사는 “증거 제출에 있어서도 모든 증거가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수집과 증거제출 등의 선택에 있어 보험소송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라면서,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제4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박지원 변호사는 전주지방검찰청 송무 담당 공익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구조담당 공익법무관을 거쳐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를 수료했다.
현재 법무법인 드림 전주분사무소를 맡아 법률구조공단에서의 민사, 가사, 국선변호사건 등 처리경험과, 검찰에서의 국가 송무, 행정소송 지휘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 박지원 변호사
-전주 상산고등학교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주지방검찰청 송무 담당 공익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구조담당 공익법무관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수료(중국법 전공) -법무법인 드림 전주분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