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내(광주·전남·북, 제주)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가 근무하는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10곳 중 4곳이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광주·전남·북, 제주지역 편의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제과제빵, 패밀리레스토랑 등 프랜차이즈 약 455여개소를 대상으로 3대 기초고용질서(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2개소(40%)에서 총 23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232건은 시정조치하고, 5건은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주휴수당 미지급 36개소(1389만6000원),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22개소(669만4000원) 임금 등 금품 미지급 63개소(2744만9000원),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분 누락 91개소(인원 200명)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점검에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주유소·미용실·음식업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기한을 부여해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응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 미만 지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지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바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