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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내(광주·전남·북, 제주)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가 근무하는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10곳 중 4곳이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광주·전남·북, 제주지역 편의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제과제빵, 패밀리레스토랑 등 프랜차이즈 약 455여개소를 대상으로 3대 기초고용질서(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2개소(40%)에서 총 23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232건은 시정조치하고, 5건은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주휴수당 미지급 36개소(1389만6000원),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22개소(669만4000원) 임금 등 금품 미지급 63개소(2744만9000원),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분 누락 91개소(인원 200명)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점검에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주유소·미용실·음식업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기한을 부여해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응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 미만 지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지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바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 미만 지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지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바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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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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