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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금호타이어 사측의 노동쟁의 중재 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창사이래 최장기간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노조측의 요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4일 지노위는 지난 1일부터 3일간 중재위원회를 열어 금호타이어 노사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측이 신청한 노동쟁의 중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측은 지난달 26일 지노위에 노동쟁의 중재를 단독으로 신청했다. 본교섭에서 노조에 단체협약 112조에 의거해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거부했다는 이유다. 중재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노조법상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어 노조가 이 기간 파업을 이어가면 ‘불법파업’이 된다.
하지만 지노위는 ▲사측의 일방 중재신청 ▲노사간 성실하고 실질적인 협의 노력 부족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 진행중 등을 이유로 노조법상 중재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지노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소식지를 통해 "사측이 단체협약 독소조항인 협의중재 내용을 근거로 중재를 신청해 조합원들을 불법으로 몰아 강압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며 "지노위 결정은 사측의 일방중재 신청에 대한 일침으로 사측이 성실교섭하라는 의미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달 11일부터 4일간 4시간 부분파업, 17일부터 현재까지 '19일째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최장 전면파업 기간으로 기록됐던 2009년 '16일 연속파업'을 넘어선 것이다. 사측은 노조 파업에 따른 회사 손실액이 800억원, '무노동 무임금' 에 따라 노조 조합원들이 받지 못하는 임금도 평균 240만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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