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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EU(유럽연합) 단일특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유럽단일 특허 도입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2016년 하반기 시행되는 EU단일특허, 통합특허법원 제도 도입 추진 경과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이 다뤄졌다.
EU단일특허 제도와 통합특허법원 제도가 시행되면 하나의 특허로 EU 전체 국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한 번의 소송으로 특허 무효와 침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유환익 전경련 상무는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유럽특허 확보 비율은 미국, 일본 등 경쟁상대국보다 낮아 잠재적 특허 분쟁에 취약한 실정"이라며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럽특허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조아킴 펠지스 변호사는 "단일 특허는 한 번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무효 판정을 받으면 한 번에 효력이 소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별 특허와 새롭게 도입된 단일 특허 중에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일 특허는 현행 국가별 특허와 병행해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보호 범위가 넓은 '강한 특허(Invincible patent)'의 경우 단일 특허로 취득하는 것이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 방식대로 국가별 특허를 선택해 추후 소송 발생시 EU 지역 전체에서 무효가 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삼성전자, LG전자, SK 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특허담당자 1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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