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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업체에 조사인력을 보내 유류할증료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아울러 싱가포르항공과 케세이퍼시픽 등 외국계 항공사 11곳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유류 할증료는 기름값이 오를 때 추가로 발생하는 운항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항공사가 추가하는 요금으로 국제 유가에 따라 달라진다.
공정위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항공사들의 국제선 항공편 할증료가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된 점으로 미뤄 담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2010년 국내외 15개 항공사가 화물운임 유류할증료를 담합했다며 1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류할증료 담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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