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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일에도 정무위원회를 열어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놓고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출석 시기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이날 정무위는 신 회장 외에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정책본부 운영실장)도 같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 사실이 알려지자 롯데그룹은 "최대한 협조하고 롯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성실하게 준비해 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1000만원 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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