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한항공이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2)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잘못 발권해줬다가 과태료 500만원을 물게 됐다.
10일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항공보안법 제51조는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1월 바비킴이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지만 그와 영문 이름이 비슷한 다른 승객의 일반석 탑승권을 발권했다.
이에 감정이 상한 바비킴은 기내에서 와인을 마시고 만취해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