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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홈플러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멤버십 쿠폰 할인분에 붙은 세금 52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02년부터 ‘훼밀리카드’ 제도를 도입한 후 구매금액 1000원당 5점씩 적립해주고 점수가 2000점이 넘어가면 1점을 1원으로 환산해 할인해줬다.
그러다 지난 2013년 홈플러스는 “훼밀리카드 할인 쿠폰으로 깎아준 금액은 부가가치세 징수 대상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2년 반치 세금 총 2000여억원에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세금 약 52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 29조는 업체가 판매 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빼주면 그 금액(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홈플러스의 할인 쿠폰 거래액은 에누리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거래한 고객에게 유인책을 줘 그다음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즉시할인 제도가 아니라 마일리지 제도를 선택한 것”이라며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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