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법원이 회삿돈을 유용하고, 벤처회사 투자로 회사에 103억여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0) 전 KT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고 비자금을 불법영득 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주식을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정상적인 경영상의 판단이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지난해 4월 불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CRA·CEO Recognition Award)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회장 취임 직후 유선전화시장의 부진으로 다른 시장 진출이 필요했고 그런 목적으로 여러 회사를 인수하거나 지분을 매수했다거나 수개월 진행된 검토를 기초로 사업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설령 회계법인의 주가 평가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계사의 관련 진술도 없고 벤처기업의 주가에 대한 평가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면 모든 경영자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기존 사업만을 계속하려 할 것"이라며 "필요한 투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업의 가치를 낮게 보는 내부 평가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2억여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과거 관행대로 비서실 운영경비나 업무에 필요한 각종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됐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회계사의 관련 진술도 없고 벤처기업의 주가에 대한 평가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면 모든 경영자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기존 사업만을 계속하려 할 것"이라며 "필요한 투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업의 가치를 낮게 보는 내부 평가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2억여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과거 관행대로 비서실 운영경비나 업무에 필요한 각종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됐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임기를 2년 남기고 사퇴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