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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 전세계 이용자들이 들끓고 있다. 미국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시작한 이후로 국내에서도 첫 소송이 제기됐다.
30일 폭스바겐과 아우디차량 소유주 2명은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소장을 통해 "폭스바겐그룹은 '클린 디젤'을 내세워 소비자를 속이고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차량을 판매했다"며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폭스바겐그룹이 광고한 차량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했다. 바른은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 소유주와 리스 차량 이용자 등 원고를 추가할 계획이다.
앞서 폭스바겐 코리아는 지난 2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북미에서이 디젤 엔진 이슈는 폭스바겐그룹이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모든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한국시장에서 시판 중인 모든 차종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다만 "현재로서는 회사도 그 모든 질문(디젤 엔진 이슈)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며 리콜 계획 등의 구체적인 입장을 전하지는 않았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폭스바겐AG는 사태파악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지사도)한국 내 모든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시의 적절하게 고객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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