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짝퉁 가방 등 싯가 140억원 상당을 판매한 20~30대 가정주부·학생·회사원 등이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6일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위조 시계 등 각종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A씨(27) 등 1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사넬 상표 가방 등 각종 위조 상품 사진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사람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거래를 하고, 택배를 이용해 배송하는 수법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다.

또한 B씨 등 15명은 A씨로부터 구매한 위조상품을 자신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또 다른 구매자들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판매한 위조 상품은 총 74종 4167점으로, 이는 진품 가격으로 140억원 상당에 이른다.

세관은 이와함께 A씨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한 Q씨(47·여)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모두 2~30대의 가정주부‧학생‧회사원 등으로 이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A씨를 검거하면서 압수한 휴대전화 3대를 첨단 과학수사방법인 모바일 포렌식 기
법을 활용해 카카오톡 내용을 복원‧분석해 이들의 범행내역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