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하이패스 이용안내 /제공=국토교통부
'화물차 하이패스'

국토교통부가 4.5톤 이상 화물차량의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 새로운 진입로가 생기고 하이패스를 운영하지 않는 구간이 있어 운전자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됐던 4.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확대되는 대상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여대로 추산된다. 다만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이용할 수 없으며 화물적재시 폭이 3.0m를 초과해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도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구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데 우선 15일부터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운영되는 6개 민자고속도로다.

▲용인-서울 ▲일산-퇴계원(서울외곽)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 등 4개 민자고속도로는 당장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추후 시설 개선을 통해 확대운용할 계획이다.


화물차 하이패스가 가능한 구간에는 고속도로 진입구에 주황색 유도선과 갠트리가 설치되는데 하이패스를 이용하려는 화물차는 이 유도선과 갠트리를 통해 진입하면 된다. 진입시에는 5km/h의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진출시에는 별도의 화물차 전용 차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통과 속도는 일반 하이패스와 같은 30km/h다.


한편 화물차의 경우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단말기가 아닌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별도 구매해야한다. 기존 행복단말기 구매처인 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