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

최근 물류협회와 갈등을 빚은 소셜커머스 쿠팡의 로켓배송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광주지방검찰청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7월31일 부산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처분을 내린 데 이은 것으로 기소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이 연달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검찰 측은 "쿠팡 사이트를 이용해 98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했거나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물론 경찰, 지방자치단체도 쿠팡 측 손을 들어 줬다. 지난 7월 부산 연제 경찰서는 ‘로켓배송의 범죄혐의 인정이 힘들다’며 자체적으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로켓배송이란 쿠팡이 구매한 자사 소유 물건(9800원 이상 상품)을 자체배송인력인 쿠팡맨을 통해 무상으로 배송하는 자체배송시스템을 말한다. 지난해 3월 쿠팡이 전세계 최초로 도입한 새로운 이커머스 모델로 쿠팡은 이를 위해 경기·인천·대구 등 7개의 물류센터를 운용, 국내 전자상거래기업 중 최대 규모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러나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5월 쿠팡의 로켓배송이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로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전국의 21개 지자체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협회 관계자는 "로켓배송서비스 자체를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니다"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해당서비스가 불법임을 주장했다.


쿠팡 관계자는 최근 무혐의 결과에 대해 “앞으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서비스를 확대, 유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로켓배송이 빠르고, 친절한 배송으로 소비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점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부분도 눈 여겨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