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 기자회견과 관련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일"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롯데그룹 입장 전문>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상심을 크게 샀던 경영권 분쟁 논란이 정리되어 가는 시점에 또 다른 걱정을 끼쳐드려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신 총괄회장님을 자신들 주장의 수단으로 또 다시 내세우는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입니다.


롯데의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1.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소송제기는 이미 예견 되었던 일임. 신동빈 회장의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임.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


2. 광윤사의 지분을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50%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9월 17일 국정감사에서도 알려진 내용임. 그러나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약 28%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 현재의 일본롯데홀딩스 및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이는 지난 8월17일 일본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를 통해 이미 확인 된 바 있음.

3. 신격호 총괄회장님의 소송 참여 경위와 법리적 판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난 7월과 8월에 있었던 해임지시서, 녹취록, 동영상 공개 등의 상황에서도 드러났듯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