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 코퍼레이션 법인 회장)이 소송전으로 반격에 나섰다.

신 전 부회장은 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차남인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법적소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과 위임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은 일본 법원에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이미 제기했다"며 "소송의 배경과 목적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어 무효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또 "한국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 등 가처분 신청도 했다"고 강조했다.


신 총괄회장은 앞서 자신을 대리해 한국 및 일본의 롯데그룹 회사들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 등 회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법적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등을 신 전 부회장에 위임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을 신 총괄회장과 같이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손해배상 소가는 12억원 규모다. 다만 신 전 부회장 측은 앞으로 금액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50여일 동안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인 롯데호텔 34층과 성북동 자택, 일본을 오가며 분주하게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 소송전을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영문 이름의 이니셜을 따 만든 SDJ코퍼레이션 한국법인을 설립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이 한국은 신 회장이, 일본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하는 룰을 먼저 깼기 때문에 한국법인을 세운 것"이라며 "현재 신 전 부회장이 단독 이사로 취임했고 앞으로 한국에서 활동시 필요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 측은 "(소송은) 이미 예견했던 일"이라며 "신동빈 회장의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전했다. 롯데 측은 그러면서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