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가 협력사의 불량품 납품사실을 알고도 리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량소재를 사용한 에어백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5년간 공급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토부 등 종합감사에서 제보를 바탕으로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대모비스의 1차 협력사로 에어백 커버를 제조하는 A사는 납품하는 제품에 불량품을 분쇄한 재생원료를 섞어 모비스에 납품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품질기준 미달로 인한 불량품 발생을 막기위해 원재료 기준을 정해 분쇄품이나 재생원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납품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지속됐다.

강 의원은 모비스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리콜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AS부품 등 일부분만 교체하고 넘어간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비스는 2012년 7월 에어백 테스트 과정에서 에어백 커버 또는 케이스가 열리지 않고 깨지거나 부서지는 품질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고 이 해 11월 2차테스트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비스는 A사에 불량 원자재 제품을 납품한 B사의 제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었다.

문제가 된 에어백커버는 현대자동차 쏘나타 YF 북미 수출용 및 내수용, 아반떼 HD 수출용 및 내수용, i30 GD 등 다수 차종과 기아차의 K시리즈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재생원료가 사용된 에어백은 모비스의 실험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깨지거나 부서지고,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안전상의 심각한 우려라며 리콜조치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현대모비스는 물론 불량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을 판매한 현대자동차는 대규모 리콜로 인한 비용, 신뢰하락만 우려했지 국민의 안전에는 무관심했다"며 "A사가 지난 5년간 공급한 에어백을 전면 리콜 조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