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교통안전공단

앞으로는 자동차 튜닝을 진행하면 전산을 통해 업체정보 및 작업내용을 전산에 즉시 입력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이 무허가 업체에 의한 불법개조를 방지하기위해 튜닝작업 완료시 업체정보 및 작업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제도에서는 공단으로부터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튜닝 작업을 의뢰하고 작업 완료 후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도록 돼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무허가 업체가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었다. 실제로 경기지방경찰서는 지난 5월 화물차 불법개조와 관련해 가짜 작업증명서를 만든 브로커 등을 입건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지난 7일자로 관련법령을 개정해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폐지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튜닝을 완료하면 지체없이 업체정보와 작업완료일자 및 내용 등을 전산 입력하도록 했다. 이는 내년 4월8일부터 시행된다.


공단 우경갑 검사서비스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불법 튜닝의 사전 차단은 물론 정상적인 튜닝업무의 간소화 및 대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동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전 사각지대 제거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