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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미주노선 항공화물 운임담합 혐의로 미국 항공화물업체들로부터 집단소송당한 대한항공이 9년만에 합의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12일 “미국 원고집단과 대한항공은 총 1억1500만달러(한화 약 1340억원)를 지급 종결키로 합의했고, 법원이 이를 최종 승인했다”고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나,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합의금 지급을 약속했고 최근 뉴욕 연방법원의 최종 승인이 나오며 이같이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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