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선 변호사.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폭스바겐그룹 등에 소송을 제기한 국내소비자가 누적 266명을 넘어섰다.

법무법인 바른은 13일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3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3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202명, 리스 사용자 24명 등 총 226명으로 지금까지 소송인단 규모는 1차 2명, 2차 38명 등 누적 266명이다.

바른은 폭스바겐의 미흡한 리콜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중고차 판매 가치가 하락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예정이다. 미국 EPA가 유로 6 차량에 대해서도 추가조작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해당차종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특히 국내 수입되는 파사트 등 해당 일부 차종이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미국소비자들에게는 거액의 보상을 지급하면서 우리나라 고객들에게는 소액의 보상만을 하며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바른은 지난달 30일 1차 소송 후 2000여 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내오는 등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하고, 매주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