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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14일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2가지 안건이 상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이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 총괄회장의 광윤사 주식 1주를 넘겨받아 본인의 뜻대로 광윤사를 지배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할 예정이다. 신 전 부회장은 현재 광윤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로서 훨씬 수월하게 관련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이 같은 조치가 롯데 경영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롯데 경영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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