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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 생활임금 시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8190원으로 결정됐다.
14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3일 광산구청 상황실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819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1만171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1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다.
시급 8190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상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총액’의 50%를 적용해 산출했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을 권고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의견을 감안한 결정이다.
광산구의 이같은 결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52명의 직·간접고용 기간제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광산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지불하는 것이다”며 “이번 생활임금이 광산구 전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최소한의 기준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2011년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4년부터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4인 가족과 최소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임금 수준으로 기존 최저임금보다 20~30%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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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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