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버지 생전에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9억여 원의 현금을 증여받았고, 형제인 B씨와 C씨는 각각 2억6천만 원, 4억3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을 받았다. 아버지가 사망 후 13억 원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법정상속지분 비율은 어머니가 1.5(33.3%), 자식 3명이 각각 1(22.2%) 대 1 대 1이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암 투병중인 아버지를 모시고 간병했으며 수년 전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해왔는데, 위와 같은 법정상속지분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기여분 30%를 제외한 나머지를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을 제기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친아들인 A씨를 상대로 반심판을 제기하며, 남편의 군복무 기간 혼자 5년 이상 시부모를 모시고 시동생들을 보살폈으며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남편 재산 대부분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으므로 자신의 기여분 30%를 인정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기각한 반면, 어머니의 기여분 20%를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자식들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총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뒤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하였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가 있어야 한다”면서,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로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면서,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한 후, 기여자의 경우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재산 증여한 부모는 자식이 패륜행위 하더라도 증여 해제할 수 없어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사건은 2012년 연간 183건, 2013년 200건, 2014년 266건으로 매년 20∼30% 증가했다. 상속을 더 받으려는 법정 싸움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이다.

더욱이 부모 생전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외면하고 유기·학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현행 민법 제556조에 의해 ‘수증자의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민법 제558조는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자녀에게 이미 재산 증여를 마친 부모는 자식이 패륜행위를 하더라도 증여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불효자 방지법’에서는 부양의무 불이행과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 등 증여 해제의 기존 사유에 ‘증여자에 대한 학대와 그 밖의 부당한 대우’를 추가했고, 물려받은 재산을 자녀가 이미 다 써버린 경우에는 이를 물어내게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게다가 물려준 재산을 되찾기 위한 부모의 권리 행사 기간도 자식이 홀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홍순기 변호사는 “현행 민법에서는 증여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면서, “이미 증여를 한 부모의 경우에는 ‘부양료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law-hong.tistory.com, 02-584-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