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제공=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내달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주식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시장질서교란행위사건에 대해 조치 대상자의 위반 내용, 사건의 쟁점과 판단, 관련 법규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의결서가 공개를 통해 그동안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