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신축 공사비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빼돌린 시행사 및 시공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신안군 관내 총 공사비 225억원이 소요되는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면서 비자금 48억원을 조성해 이를 횡령한 태양광발전소 전 시행사 공동대표 A씨(67·여)와 B씨(70), 시공사 전 대표 C씨(56)등 3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공사비 명목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25억원을 대출받아 허위 도급계약을 체결, 가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업체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후 10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공사비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