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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은 29일 오후 공식자료를 통해 "현재 롯데의 계열사 대표들은 언제든지 총괄회장께 보고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회사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고를 받거나 보고에 배석하는 경우 회사 기밀사항이 제3자에게 유출돼 이사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우려가 있어 (신 총괄회장께) 보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롯데 계열사 대표들은 롯데와 전혀 관련없는 제3자들의 배석 등 장애가 해소된다면 언제든 보고할 준비가 돼 있다"며 "오히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방해로 계열사 대표들의 보고 업무가 방해받고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지난 19일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열흘 가량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롯데그룹이 임명한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인 이일민 전무를 해임한 후 신임 비서실장으로 나승기씨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보고일정 등을 조율할 이 전무가 신 총괄회장 집무실에 들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신 총괄회장은 신 전 부회장 측의 보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측에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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