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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영국 청소기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제기한 허위광고 금지 소송을 취하했다.
LG전자는 30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다이슨이 허위광고를 중단해달라는 LG전자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소송 취하 배경을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12일 다이슨이 자사 무선 청소기 V6 광고에 흡입력이 가장 강하다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자사의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코드제로 싸이킹’이 더 강력한 흡입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슨이 무선 청소기 ‘V6’ 제품 광고에 “가장 강력한 무선 청소기”(the most powerful cordless vacuums), “다른 무선 청소기 흡입력의 두배”(twice the suction power of any cordless vacuums) 문구를 사용하면서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양사 간 합의에 따라 다이슨은 오는 12월 7일까지 호주 전 매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선 청소기(the most powerful cordless vacuums)’,’다른 무선 청소기 흡입력의 두 배(twice the suction power of any cordless vacuums)’라는 광고 배너를 철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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