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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판사’
대학교 여자후배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 판사 A(30)씨에 대해 30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판사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 1명에 대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피해자 1명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직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리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A 전 판사로서도 그 나름의 시련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A 전 판사가 피해자들에게 한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꾸짖었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3년 가을과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과 대구 시내 식당 등에서 대학교 여자 후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기소됐으나 검찰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에 추행장면을 확보하고 유 전 판사를 재판에 넘겼고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A씨에 대한 별다른 징계 없이 유 전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당시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재판의 신뢰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대법원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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