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승훈(60) 청주시장이 2일 검찰에 출석했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북 청주에 있는 홍보대행업체 A기획사로부터 수 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청주지검에 도착해 "검찰에서 모든 걸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A기획사가 선거 홍보 비용으로 지출한 약 5억2000만원의 대가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차용증을 써서 이 시장에게 전달된 2억원은 지난해 선거를 치른 뒤 기획사 대표 박모(37)씨에게 계좌 이체 형식으로 갚았다. 검찰은 단순한 돈거래지만 이자 상환이 없었던 데다 변제 시점이 당선 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13일 A기획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면서 또 다른 선거비용 3억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선관위에 선거비용으로 신고된 1억800만원은 이 시장이 보전을 받아 박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약 9000만원은 선거가 끝난 뒤 현금으로 갚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나머지 홍보비용으로 A기획사가 지출한 약 1억원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 A기획사는 이 시장 당선 후 5200만원의 청주시 주관 행사를 수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오전 이승훈 청주시장이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청주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 이승훈 청주시장 선거캠프에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