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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2일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비금융회사 지분을 매각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그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지엠자동차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에서는 산은이 보유한 한국지엠의 지분이 제너럴모터스(GM)에 넘어갈 경우 GM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보호장치가 사라진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GM이 ‘한국 철수’를 강행해도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한국지엠은 지난 2002년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며 산업은행이 보유지분 매각 시에는 15년 동안(2017년까지) GM에만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추가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이 지분 매각을 서두를 경우 그 대상자는 GM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실제로 앞서 2012년과 2013년 GM측은 산은에 지분매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다방면에서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지난 2010년 산은이 GM과의 장기협상을 통해 확보한 비토권과 무상기술사용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들은 심심치 않게 제기되는 ‘한국지엠 철수설’에 대한 방어기재로 확보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만약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지분 17%를 매각할 경우 15% 이상의 주주가 갖는 거부권(veto)을 상실하게 된다. 이 거부권은 GM의 한국 공장 철수 등 중대한 의사결정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만일 GM이 한국내 사업장을 철수한다고 하면 이에 대해 산은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9년 GM의 단독유상증자로 인해 이 권한을 상실했으나 지난 2010년 협상을 통해 거부권의 최소 지분 기준을 25%에서 15%로 낮춰 다시 획득했다.
이와 함께 비용부담협정(CSA)에 따른 무상기술사용권도 도마에 오른다. 현재 한국지엠은 산업은행의 협약에 따라 GM이 철수하더라도 이전의 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글로벌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행하는 GM의 특성상 한국지엠은 다른 GM의 계열사가 가진 기술들을 이용해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GM이 한국지엠을 타 기업에 매각하더라도 유지된다. GM이 아닌 다른 기업에 팔리더라도 현재 생산하는 차량을 그대로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GM의 입장에서는 기술유출 우려 때문이라도 타 회사에 한국지엠을 매각할 수 없다.
하지만 산은이 보유한 한국지엠의 지분이 GM에 팔릴 경우에도 이 권한이 유효할지는 미지수다. 산은 측은 “무상기술사용권은 한국지엠과 GM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지분율과는 관계없는 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GM이 모든 지분을 소유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약은 무의미 해진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측은 “구체적인 매각 계획 등이 나오거나 GM측에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업은행은 17.02%의 한국지엠 지분을 가진 2대주주다. 제너럴 모터스 인베스트 등 GM 계열사가 76.96%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내 GM의 파트너회사인 상하이자동차그룹이 6.02%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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