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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 소유 주식을 장남 김동관씨에게 헐값으로 매각했다며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김 회장은 1심에서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총 89억6000여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아들 동관씨에 대한 헐값 주식 매각과 관련 "한화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김씨에게 주식을 매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사회를 거쳐 주식을 매각했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없이 거래를 했다는 소액주주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식매매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은 김 회장이 아니라 김씨이기 때문에 김 회장에게 이익이 되는 회사와 제3자 간의 거래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회장 등 한화 경영진은 지난 2005년 6월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한화S&C 지분 40만주를 동관씨에게 20억4000만원에 전량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로선 한화S&C 전체 주식의 66.67%에 달하는 지분이었다.
이후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은 "부당한 저가 매각"이라며 지난 2010년 김 회장 등 전·현직이사들을 상대로 총 89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김씨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저평가할 것을 지시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주)한화에 89억66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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