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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업계에 따르면 이석우 전 대표는 지난 10일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카카오 통합 사무실을 찾아 임직원과 작별 인사를 하고 사측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르면 오는 14일 퇴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전 대표의 불구속 기소 사유를 밝힌 날. 업계에서는 이 전 대표가 카카오로 향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인 지난해 6월14일부터 8월12일까지 미성년자들이 모인 폐쇄형 SNS '카카오그룹'에서의 음란물 공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두어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카카오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으로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카카오의 공식입장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또한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전 대표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과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상시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카카오 대표를 맡아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함께 카카오의 성장에 기여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다음카카오 출범 당시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된 지난 9월 임지훈 신임 대표 취임 후에는 카카오의 경영 자문으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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