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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의 골자는 유통업체의 법 위반 금액과 비례해 과징 금액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과징금은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에 부과기준율(20%∼60%)을 곱해 산정됐다. 이에 실제 발생한 법위반 정도와 과징금액 간의 비례성이 떨어지고 사업자에 따라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A유통사의 납품대금이 10억원이고 이중 위법금액이 3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부과기준율 60%를 납품대금 10억원에 곱한 6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B유통사의 납품대금이 5억원이고 위반금액이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부과기준율 60%가 납품대금 5억원에 곱해져 3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즉 A사의 위반금액이 B사 보다 적음에도 납품대금이 B사 보다 커서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대금이나 임대료에 법 위반 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기로 결정했다. 법위반금액 비율을 추가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현행 20%~60%에서 30%~70%로 상향 조정된다.


공정위는 더불어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에 '서면 미교부'가 추가하고, 법을 반복해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