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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성2.사진)은 30일 "전남도는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부터 전남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전국적으로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전남도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립계획 등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숙인도 전남도민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전남도내 노숙인 시설은 목포 및 해남 각 2개소, 여수·순천·담양 각 1개소 등 7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노숙인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관리가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들에 대한 주거·급식·의료·고용 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노숙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발견되는 즉시 본인 의사에 따라 생활시설에 인계하고 있다"면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문제도 수반돼 어려움이 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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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