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에게 위기가 닥쳤다. 검찰이 고객정보를 빼돌려 보험사에 판 혐의로 도 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한 것.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도 사장에 징역 2년, 홈플러스에는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홈플러스 임직원들과 보험사 직원들에게도 징역 1년~1년6개월이 각각 구형됐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사진=뉴스1 DB 이들은 지난 2012년 경품이벤트 행사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보험사 7곳에 팔아 총 14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을 받고 있다.
그동안 도 사장은 끊임없는 악재로 몸살을 앓았다. 그가 사장 자리에 올랐을 때 회사는 실적부진의 늪에 빠졌고 이승한 전 회장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경품 조작사건'과 '홈플러스 갑질 논란'까지 그를 덮쳤다. 이로 인해 그는 거의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 불려가는 단골 손님이었다.
그럼에도 도 사장은 지난달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의 물갈이 인사 대상에서 벗어났다. 심지어 '도성환 체제'를 굳히는 듯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구형으로 도 사장의 명운이 위태롭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