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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보험과 한방업계에 따르면 한의계(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와 보험업계(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전날(3일)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방비급여 보험상품’ 개발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내년 초 ‘보험상품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하고 오는 2018년 까지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의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 상품개발을 위한 한방의료 이용통계를 보험개발원과 각 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한의계가 제공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한방 실손특약이나 정액형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의계는 한방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된 지침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방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지침이 제공되면 보험사들은 보험리스크 증가 부담에서 벗어나 실손비급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의계는 대국민 한방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실손보험 재적용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한방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표준약관 개정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으며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도 지난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한방 표준약관 개정을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에 한방치료를 특약으로 추가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부 보험사들은 한방치료 특약 상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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