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토교통부

주행중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며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사건과 관련, 해당모델인 메르세데스-벤츠의 S63 AMG 4MATIC 차종이 리콜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FMK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총 724대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는 경우 지난 9월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사건과 관련한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했고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에 대한 리콜계획이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됐다. 이어 최근 제작사가 구체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리콜이 확정됐다.

결함내용은 엔진 ECU(전자제어시스템)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것으로 지난 2013년 5월13일부터 올해 11월21일 사이에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 721대가 대상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 및 변속기 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FMK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와 그란카브리오 승용차는 우측 옆문 문열림 방지장치의 결함으로 차량 사고 발생시 우측 옆문이 열릴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에 돌입한다.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11일에 제작된 마세라티 GranTurismo, GranCabrio 승용자동차 3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