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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소주 회사들이 소주 출고가를 5.61% 올린 결과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총액이 병당 28.6원 증가한다"며 "2013년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연간 약 928억원(1조6538억원의 5.61%)의 세수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희석식 소주로부터 정부가 한 해 동안 걷는 세금은 2013년 기준 약 1조6538억원으로, 모든 술로부터 거둔 전체 세수 약 4조6354억원의 35.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기간 맥주세수 2조2814억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납세자연맹은 “판매마진이 포함된 원가를 올려 이득을 보는 소주 회사들과 원가인상을 통해 주세 등 소주 관련 세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 반가운 국세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면서 “살림이 점점 팍팍해져만 가는 서민들이 또 소주회사와 정부를 부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주류업계는 원가인상 요인이 있었다고 하지만, 최근 순한 소주 추세는 주정이 덜 들어감에 따라 원가하락 요인이 되고, 최근 급락하고 있는 국제유가, 얼어붙은 소비심리 등을 감안할 때 원가인상 요인은 적어 보인다"며 “세수를 더 걷어야 하는 국세청이 소주 관련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원가인상을 부추기거나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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