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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경차라도 5000만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1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경차는 취득세(세율 4%) 100%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액이 200만원(차 가격 5000만원)이 넘으면 감면율 85%를 적용한다.
5000만원보다 비싼 경차는 차 가격에 세율(4%)을 곱해서 나오는 세액의 15%를 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취득세 납부 적용을 받게 되는 경차는 벤츠의 스마트포투 1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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