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이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 의사 결정이 힘든 상황이라며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요청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인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이나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신씨는 신청서에서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등 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지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