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번 1만 번째 가입고객 이벤트는 여의도금융센터지점에서 가입한 고객이 선정됐다.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각종 우대 혜택을 한꺼번에 모아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면제대상 요건도 대폭 완화시킨 개인사업자 전용 입출금 통장으로 출시하자마자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상품은 신용카드 가맹점주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하나카드 또는 BC카드 중 하나) 입금계좌로 지정하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받고, KEB하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도 월 10회까지 면제해준다.
앞으로 KEB하나은행은 3만 번째, 5만 번째 가입고객에게도 동일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 SB사업부 관계자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은 통합은행 출범 후 개인사업자 고객들을 위해 만든 전용 통장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뒀으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편리한 금융혜택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