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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연비과장이 적발된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에 각각 10억원, 쌍용자동차에 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최근 부과했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선정해 연비가 제작사가 신고한 것과 허용오차 범위(5%)를 넘는지 사후 검증하는데 지난 2013년 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각각 8.3%, 10.7% 미달했다. 2014년 조사에서는 한국지엠의 쉐보레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이 오차범위를 넘었다.
국토부는 관련법상 해당 차종의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대로라면 현대차가 39억원, 쌍용차 4억3천만원, 한국지엠 11억원이지만 같은 법에 상한선이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현대차와 한국지엠은 각각 10억원만 부과됐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과징금을 확정해 3사에 통보했으며 현대차 등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승용차의 연비과장을 이유로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작년 7월 포드자동차 이후 두 번째다.
현대차와 한국지엠은 연비과장 차량(싼타페·쉐보레크루즈) 소유자에게 최대 40여만원씩 자발적으로 보상했으나 쌍용차는 코란도스포츠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매출액 대비 과징금이 너무 미미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달 9일 국회는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과징금 한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비과장으로 적발되면 매출액의 1%(100분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한도는 1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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