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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2% 이하로 희석된 니코틴 용액을 전자담배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상 규제 외에 별도의 유독물질 판매업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고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반면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무허가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종 업종인 전자담배 판매업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까지 즉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6년 말까지 관리자 선임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니코틴 판매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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